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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동물원수족관법’ 본회의 통과 등록→허가제 전환..요건 갖춰야 운영 가능 무분별한 먹이주기 등 체험 제한근거 마련 “국내 동물 복지 기준 높이는 계기 될 것”

[공공돋보기] 법 앞에 평등한 “나는 동물입니다”

2022. 11. 25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환경이 열악한 동물원에 방치돼 고통을 겪는 동물들의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며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향후 동물원·수족관은 허가제로 전환되며, 무분별한 먹이주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 역시 제한돼 전시동물의 복지가 높아지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동물원 내 동물들의 고통이 줄어드는 등 국내 동물복지의 기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란 기대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전시동물 복지 제고할 법안 국회 문턱 넘어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이 전날(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전시동물의 복지를 제고하는 다양한 관리 제도가 강화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동물원과 수족관은 등록 규모만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한 등록제로 운영됐다.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할 경우, 수족관은 해양·담수생물을 용량이 300㎥ 이상 또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수조에 전시할 경우 설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안전사고 대응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가 부족하고, 전시동물의 열악한 서식환경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동물원·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해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전문인력 ▲보유동물의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춰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법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원은 법 공포 후 오는 2028년 12월까지 개정법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검사관 제도도 도입했다. 검사관은 동물 생태·복지에 전문성을 지닌 업계 종사자를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예정이다.

동물권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동물학대 동물원 규탄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물권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동물학대 동물원 규탄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무분별한 동물 먹이주기도 사라진다 

전시동물의 복지를 제고하기 위해 부적절한 체험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전시동물 체험 프로그램은 행동풍부화, 수의학적 훈련 등과 연계해 국민들이 야생동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일부 무분별한 먹이주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로 인해 동물복지가 저해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 역시 있어 왔다.

먹이주기 체험을 위해 전시동물을 장기간 굶기는 등 동물복지를 저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부적절한 체험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하위법령으로 금지되는 구체적인 체험행위를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물원·수족관은 전시로 인해 폐사하거나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종을 신규로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향후 하위법령에서 고래류를 신규보유 금지종으로 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고래류 21개체를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전시용 고래류의 신규 전시를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관리는 동물복지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생존에도 직결된다”며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인간과 동물이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족관, 동물원 등에서 기르는 돌고래의 방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족관, 동물원 등에서 기르는 돌고래의 방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동물복지 기준 한 단계 ‘껑충’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안의 통과를 환영했다.

어웨어는 “이번 개정안은 오락·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공포·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동물 종별 사육환경 등 허가 기준이 마련되고 동물체험이 제한되면 현재 난립하고 있는 실내동물원, 체험동물원 등의 숫자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시,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생태적 습성과는 무관한 환경에서 고통 받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는 미흡했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는 국내 동물복지 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동물원수족관법의 국회 통과는 생명 존중 의식 수준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동물원을 찾는 내 행복 못지 않게 그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행복 역시 소중하다는 인식이 바로 그 적용의 첫걸음이 될 터. 법 앞에선 인간도 동물도 모두 평등해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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