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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 작업·제도 보완 착수 전체 접수 비해 공식 해결 비율 적어..합의 처리 경향에 주목

[공공돋보기] ‘한국판 레몬법’에 거는 신의 한 수

2022. 12. 26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개선에 나선다. 실질적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거쳐 이 제도의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보면 이 제도는 구멍이 존재해 도입 자체에 의의를 둔 절반의 성공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번 조치도 완벽한 방안을 총망라한 대형 수정 작업은 아니다.

하지만 시행 교훈을 살려 요소를 짚어주는 면은 있다. 종합적 보완책 마련 전까지 충분한 대책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출고를 기다리는 자동차들. <사진=뉴시스>
출고를 기다리는 자동차들. <사진=뉴시스>

◆조정 절차 도입신속성 개선될까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지난 2019년 1월1일 도입·시행됐다.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우선 ‘조정’ 절차를 도입해 향후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제도의 성격상 중재는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적극적인 합의안 제시가 어렵다. 최종 판정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 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 입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순회 중재부’ 설치·운영을 통해 비수도권 거주자의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 절차 도표 흐름 자료.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 절차 도표 흐름 자료.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한계 우려에도 처리 시간 벌어주는 조치 효과 커

이번 제도 개선이 완벽한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조정 등 도입을 통해 가장 중요한 시간 문제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유효하다. 

한국형 레몬법의 실효성 논란은 ‘시간 싸움’에 있다. 새 차를 받은 후 1년 이내만 적용돼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를 빌미로 시간을 끌면 소비자들은 구제받을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존재해 왔다.

전문성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제조사들과 대등한 다툼을 진행하기에 본질적으로 어려운 구도라는 것. 레몬법 적용 기한은 신차 출고 후 1년이지만 동일 증상이 반복 발생하면 연장된다.

하지만 같은 오류를 두고 제조사에서 그 원인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면서 적용을 회피하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레몬법 외에 시정조치(리콜)도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안으로 마련돼 있으나 동일 사례가 다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활용이 쉽지 않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지난달 말 기준 소비자가 반복 고장 차량의 신차 교환을 위해 중재를 신청한 사례는 총 1871건에 달한다. 이 중 중재 판정에 따라 이루어진 교환은 6건, 환불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한국형 레몬법의 직접적 적용 혜택 비중이 열에 한 건 정도인 셈이다. 대단히 저조해 보이지만, 소비자와 제조사가 합의해 취하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중재 편의성 강화 및 조정 방법 공식화의 의미

그간 교환 107건, 환불 120건이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을 레몬법 절차 돌입에 부담을 느끼는 제조사나 긴 시간 소요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가 절충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비록 법이 시행돼 혜택을 보는 소비자 규모가 아직 많지 않아 법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현재 한국형 레몬법이 합의를 통한 교환 내지 환불을 유용한 패턴으로 활용하는 길이 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중재 편의성 강화와 조정 방법을 공식화했다는 점은 이런 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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