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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만으로 간호사 대폭 늘어난 현실 반영 못해 간호법 통해 직무 범위, 처우개선 등 접근 가능 장점 일단 법 통과될 경우 독소조항 나중에 추가 우려도 간호사만 특혜·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이견 해소 절실

[공공돋보기] 새해에도 ‘시끌’ 간호법 뭐길래

2023. 01. 09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보건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호 인력 처우에 대한 관심도 제고됐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하지만 간호법이 의료계 내 직역 갈등의 불씨로 작용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9일 보건계에 따르면, 각 영역별로 간호법에 대한 관점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회전 상태에 머무는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간호법 통과에 열의를 갖고 있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임기가 오는 2월에 끝난다는 점에서 간호법 논의의 새 기점이 조만간 열릴 가능성도 제기한다.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간호사 업무 명확화 필요성 높아져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 ▲간호사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적정 간호사 확보·배치 ▲처우개선 및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서정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3건 발의한 바 있다. 그 다음해인 지난해 5월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것은 이 법안들을 묶은 간호법(대안)이다.

간호법 외에 이미 의료법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이 필요하냐는 비판이 존재한다. 반대로 과거 대비 의료환경이 변화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도 다양화할 필요가 높다는 소리도 나온다.

현행 의료법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에 기틀이 마련돼 이후 명칭이 바뀌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료환경이 낙후했던 과거 보건의료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법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권자들에게만 치중됐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분석에 따르면 의료법 총 131개 조문 중 63%에 달하는 83개 조항이 의료기관 개설,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 등을 다루고 있다.

의료계 구성 상황이 과거 의사 등 중심이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구조인데, 현재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수정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대한간호협회 통계에 따르면 1951년 의사는 5000여명,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각각 1600여명, 8000여명인데 반해 간호사는 3500여명이었다.

그러나 2021년 의사는 13만명, 간호사는 46만명으로 상황이 역전됐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의료환경 대응능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모습. <사진=뉴시스>
간호법 제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모습. <사진=뉴시스>

◆독소조항 빠졌지만 다른 직역들 불만 높아

각종 논쟁이 불거지면서 이미 대안 마련 단계까지 적잖은 내용이 수정되기도 했다. 이른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은 내용을 빼면서 최종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의사 등 타 직역에서는 간호법 제정 문제에 의혹의 시선을 계속 보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해 11월22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 반대 총파업’을 거론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의협 대의원회는 실상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법 제정은 국가보건의료체계 파괴와 극단적인 직역 분열로 이어지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말 것”이라며 “간호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모든 의료 영역을 자신들이 담당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같은 달 27일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가 13개 단체 참여로 열린 자리에서 현재 법안에 대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는 의료와 연계돼야 함에도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 낼 수 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홍수연 치과의사협회 부회장도 이날 “간호법안이 비록 껍데기 뿐일지라도 법이란 한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역시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범위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해 12월21일 진행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사진=뉴시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해 12월21일 진행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사진=뉴시스>

지역사회 돌봄 등 새 쟁점 논의 필요..정치권 밀어붙이기 부담감

현재 간호법(대안)의 국회 본회의 직접 부의 등 강행 처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장기간 공회전 중이어서다.

하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등을 놓고 첨예한 해석 갈등이 있는 만큼 법사위 패싱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국회법 제86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본회의로 바로 부의할 경우, 이미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도 단독처리 논란을 빚은 야당으로서는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이 법안을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겨 계속 논의하면서 쟁점별 이견을 좁혀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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