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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근길 지하철 시위 ‘갑론을박’ 오세훈 서울시장 “불법에 더는 관용 없다” 강경대응 시사 서울교통공사, 6억대 추가 손배소 등 법적 다툼으로 격화

[공공돋보기] 내 이동권 보장 vs 네 이동권 제한

2023. 01. 13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출퇴근길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장연을 언급하며 ‘무관용 원칙’을 시사한 가운데, 서울 지하철 운영 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파열음이 커진 것. 

게다가 공사 측이 이보다 앞서 낸 또 다른 소송 관련, 전장연은 수용하고 서울시는 불수용 입장을 밝힌 법원의 1차 강제조정안이 수정되면서 전장연 측이 유감을 표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고 오 시장과 면담을 요구한 상태다. 다만 양측은 일정 조율 단계에서부터 엇박을 내면서 신경전만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와 전장연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격화되는 분위기 속 누리꾼들의 반응도 제각각.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이동권을 위해 다수 시민들의 이동권은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상임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알리는 선전전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상임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알리는 선전전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 vs 전장연 ‘강대강’ 충돌 격화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년 여간 지하철 내 불법 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 등 피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 전장연은 2021년 12월3일부터 이듬해 12월15일까지 총 75차례에 걸쳐 출퇴근길 탑승 시위를 벌였다. 

공사 청구액 중 71%에 해당하는 약 4억3000만원은 시위로 인한 운임수입 감소분이다. 27%인 약 1억6000만원은 안전요원 투입 등 현장 지원 인건비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의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2021년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한 바 있다. 

공사 측은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전동 휠체어를 타고 열차 승·하차를 반복해 열차 운행을 고의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전장연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21일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 측에 보냈다. 

강제조정안에는 공사 측은 2024년까지 공사 운영 구간 내 275개 역 중 1역 1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전장연 측은 출입문 개폐 등을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진행할 경우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할 것을 제시했다. 

전장연은 1차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5분 이내’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사 측 역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공사는 전장연의 시위에 대해 “고의적으로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 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 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에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용객을 불편한게 만드는 시위를 계속 이어갈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조정안을 불수용하는 것은 물론 전장연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예고, 실제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이처럼 서울시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강경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1차 조정안을 수정한 2차 조정안을 내면서 갈등의 불씨를 다시 키웠다. 

당초 1차 조정안에서 ‘5분 초과 시 배상’이라는 지급 조건을 삭제한 두 번째 조정안을 제시한 것.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으 6일 2차 조정결정문에서 전장연 측에 열차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시위를 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위반 공사 측에 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전날(12일) 논평을 내고 상당한 유감을 표했다. 전장연은 “법원의 (2차) 강제조정 결정문에 ‘5분을 초과해’라는 조건이 빠진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장애인 단체장 9명과 간담회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장애인 단체장 9명과 간담회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제공=서울시>

◆시민들 불안·피로감 누적..조속한 타협점 마련

전장연은 현재 오 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한 상태. 이와 함께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선전전만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 전장연은 기존 시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전장연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오 시장과 전장연의 면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 측이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등 양측의 극적 타결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오 시장은 이달 9일 장애인 관련 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장애인의 편의와 권익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와 전장연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지는 모습. 또 다시 출퇴근 시간 지하철 시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은 채 양측의 타협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측의 강대강 충돌에 시민들의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민의 발’ 지하철은 죄가 없다. 계묘년 새해부터 서울시와 전장연이 강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양측이 모두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평화적인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이 출근길 대란을 걱정해야 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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