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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논란發 ‘노인 연령 상향론’ 급부상 적자 운영 지속..‘만 65세 이상→만 70세 이상’ 검토 노인 빈곤 심화 우려..사회적 합의 속 제도 보완 필요

[공공돋보기] 나이로 본 노인의 기준

2023. 02. 07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몇 살부터 노인으로 인정해야 할까.

노인 연령 상향론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발(發)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정부는 관련 법률 검토까지 나선 상황.

현재 노인 기준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이들은 정부로부터 수많은 노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운임요금 지불 없이 지하철을 탑승하는 무임승차 역시 노년층을 위한 혜택 중 하나다.

그러나 고령화, 기대수명 연장 등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무임승차 제도 도입 39년이 지난 지금,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 설치된 지하철 승차권 발매기에 우대용 무임승차권 표시가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 설치된 지하철 승차권 발매기에 우대용 무임승차권 표시가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뜨거운 감자’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논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갈등으로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이 해묵은 문제에 타 지자체들도 가세하며 더욱 불을 지폈다. 

더욱이 지하철 무임승차로 촉발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국민연금과 정년연장 논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1957년생 또는 1957년 이전 출생자 3010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 서울 노인의 평균 연령은 73.5세로 집계됐다. 

서울 노인의 연령 구성을 살펴보면 65~69세가 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70~74세 24.6% ▲75~79세 18.7% ▲80세 이상 21.5% 등으로 조사됐다. 

2018년 대비 65~69세 비율은 1.4%, 80세 이상 비율은 2.2% 각각 증가했다.

또한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의 기준연령인 65세보다 7살 이상 높은 수준인 셈.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으로 응답자 중 절반 이상(52.7%)이 70~74세를 꼽았다. 다음으로 ▲69세 이하 25.9% ▲75~79세 14.9% ▲80세 이상 6.5% 등 순이었다. 해당 조사는 노인 1만9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논의의 화력을 본격적으로 키운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것”이라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로 샹항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하철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 오 시장보다 하루 전인 2일 SNS을 통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적자 운영 ‘시름’..노인 연령 상향 검토 본격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방안 검토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지하철 운영상의 적자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눈덩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공사는 2021년 96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이 가운데 무임 수송으로 발생한 비용은 전체 손실의 27%를 차지하는 2784억원이다. 

공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연간 무임손실은 15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적자난이 지속되자 지자체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중앙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 몫이라며 지원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움직임을 본격화 한 것. 

이런 상황에서 노년층 자체적으로도 노인 연령 기준을 높게 잡고 나서면서, 이번 무임승차 연령 기준 상향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는 것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받기로 했다.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에 나서기로 한 것. 

현행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경로 우대 혜택은 65세부터 시작한다.

다만 법률적으로 노인의 연령을 정한 조항은 없다. 때문에 대구시 등은 법 개정 없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65세 이상’이라는 대목은 65세뿐 아니라 70세도 포함하고 있어 연령 조정이 가능하다는 풀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사회적 합의로 결론 도출..제도적 보완 필요

현재 한국은 생산인구는 줄고, 노인 부양비 부담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구 자연감소도 시작됐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지적이 된 해묵은 과제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구조가 변화됐고, 앞으로도 심화될 가능성이 큰 시점에서 더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무임승차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는 사회적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큰 만큼 차등할인 등 제도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도 노인 지하철 요금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이 그 근거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현재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은 더욱 높아지고, 현역에서 뛰는 노인들도 상당하다. 때문에 노인의 개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들리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최악이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오랜 기간 방치돼 온 노인 연령 상향을 두고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와 함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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