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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피해규모 8427억..합법시장의 절반 작가 58.9%, 불법 사이트 작품 게재 경험 정부 적극적 역할 필수..기업 대응도 활발 ‘웹툰 불법소비=도둑질’ 인식 널리 퍼져야

[공공돋보기] K-컨텐츠의 아픈 손 ‘웹툰 불법유통’

2023. 02. 24 by 정혜경·김수연 기자

[공공뉴스=정혜경·김수연 기자] 최근 한국의 웹툰 불법유통 규모가 합법적 시장 규모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린다.

이말년·주호민·기안84 등의 웹툰 작가들이 대중문화계 전면에 나서며 차세대 K-컨텐츠 산업으로 웹툰이 꼽히는 등 K-웹툰이 조명받고 있지만, 그에 비례해 불법유통 그림자 역시 짙어지고 있는 것.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컨텐츠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21년 웹툰 불법유통 피해 8천억↑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웹툰 불법유통 피해 규모는 8427억원이었다. 

같은 해 합법 시장의 규모는 1조5660억이었다. 웹툰 불법유통의 규모가 합법적인 웹툰 시장 규모의 절반이 넘는 셈이다. 피해액은 2019년 3183억원, 2020년 5488억원으로 2년 만에 2.6배나 상승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가 국내에 한정돼 있고, 한국 웹툰이 해외에서 인기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유통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웹툰 저작권 침해 피해가 늘고 있지만, 지난해 저작권 침해로 검거된 건수는 총 3545건으로 전체 범죄의 0.3%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저작권 보호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인식이 저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외에서 K-컨텐츠 열풍으로 불법유통이 성행하는데다 불법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만큼 외국 정부·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난해 말 공개한 ‘2022 웹툰작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가들은 여전히 불법유통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5년 내 작품 활동을 한 웹툰작가 8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9%가 불법 공유 사이트에 자신의 작품이 게재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음’(43.9%)이 1위를 차지했으며, ‘혼자서 대응’(42.8%), ‘업계 지인/동료의 도움’(28%)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상대자(플랫폼, CP 등)에 신고한다는 답변은 15.6%에 불과했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웹툰 불법유통 문제는 작가들만의 노력으론 해결이 어렵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정부·기업, 불법 웹툰에 이렇게 대응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웹툰 불법유통 및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달 27일 문체부는 웹툰 분야의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할 저작물 대상에 웹소설과 웹툰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웹하드, 토렌트에 국한됐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대상을 올해부터 웹소설, 웹툰까지 확대했다. 또, 불법복제물을 신속하게 신고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사이트인 COPY112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문체부는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도 제작해 공개하고 있다. 이는 권리자가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다.

지난해 12월14일 발간된 해당 메뉴얼에는 ▲온라인 상에서 불법복제물이 퍼지지 않게 막는 방법 ▲저작권 침해 시 법적 구제를 받는 방법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 등이 담겼다.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양식, 고소장 양식 등도 포함돼 있으며, 메뉴얼은 문체부·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종합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향후 웹툰 작가들이 저작권 침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국내의 대표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네이버웹툰은 이달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APEC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IPEG) 토론회’에서 창작물 불법 유통 차단 기술 ‘툰레이더’를 중심으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활동을 소개했다. 

툰레이더 시스템은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차단하는 기술이다. 네이버웹툰이 자체 개발한 이 시스템은 2017년 7월부터 국내·외 불법 웹툰 복제물 추적에 활용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가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지연시켜 보호한 저작권 권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연간 최소 2000억원에 달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해외 컨텐츠 불법 유통 대응팀 ‘피콕’을 출범시켜 글로벌 주요 검색사이트·SNS 내 불법컨텐츠 삭제에 힘을 쏟고 있다.

피콕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불법컨텐츠 688만건을 적발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담은 2차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2022년 불법컨텐츠 적발 실적. <자료제공=카카오엔터테인먼트 뉴스룸>

◆웹툰 창작 작가들 고뇌 잊지 말아야

최근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누적 관객수가 330만명을 넘기며 역대 국내 개봉 일본 영화 중 2위를 기록했다. 극장가 흥행에 힘입어 애니메이션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도서 ‘슬램덩크 리소스’는 출간과 동시에 대형서점 종합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슬램덩크 열풍’은 만화라는 컨텐츠의 저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과거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준 만화는 세월이 지나도 향수를 자극하며 그때의 감동을 떠올리게 한다. 또,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등으로 재탄생해 또 다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낸다.

만화 컨텐츠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웹툰’이라는 형식으로 재탄생했다. 이제는 종이 서적을 넘기며 만화를 보는 대신 스마트폰 스크롤을 내리며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웹툰을 소비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 드는 시간이 짧다고 해서 이를 창작한 작가들의 깊은 고뇌와 장시간의 노동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정부와 기업이 웹툰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는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그러나 이는 사후적 조치라는 아쉬움이 있다.

불법유통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웹툰 불법 소비는 도둑질과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해 보인다. 불특정 다수의 움직임을 정책으로 막기엔 한계가 있는 까닭이다.

세계적 인기를 끄는 K-컨텐츠에게 남겨진 숙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부터서 이같은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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