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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청년환자 치료비 지급 갑론을박 찬성측, 개인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진다 지적 반대측, 형평성 문제 제기..‘포퓰리즘’ 비판도 한정된 재원..사회적 논의거쳐 합의 도출해야

[공공돋보기] 말많고 탈많은 ‘탈모치료 지원’ 논쟁

2023. 03. 09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 탈모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청년 탈모가 개인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이 시행될 경우 탈모 청년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은 이 정책이 다른 세대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타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우선 순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달린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시 탈모치료 조례안 ‘심사보류‘된 사연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 조례안’은 지난 3일 열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당시 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탈모 치료 비용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토록 하는 것이 조례안의 골자다.

조례안과 관련해 이 시의원은 “청년의 경우 학업·취업·창업·연애·결혼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이행기로 탈모로 인한 부담과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탈모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 청년을 주요 표심층으로 삼으면서도 정작 청년을 위한 현실복지나 재정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철 국민의힘 시의원은 “2022년 1월부터 6월 사이 탈모 환자수 현황을 보면, 20~30대는 전체 탈모환자의 39%, 40~50대는 42%”라며 “청년보다 중년 세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청년에게만 탈모 치료를 지원하면 똑같이 세금을 내는 다른 세대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겪고 있는 여드름, 치아교정, 라식, 스트레스 등의 질병도 모두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탈모 질환은 없지만 과로성의 스트레스 질환이나 여드름 같은 피부질환을 겪고 있는 청년이라면 ‘왜 탈모증상을 겪는 친구만 지원해주고 내가 겪는 질환은 지원 안해주는가’라고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시의원은 또 조례안의 지원내용이 정책 우선 순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을 조사한 결과 일자리와 주거 분야를 1·2 순위로 꼽았다는 것.

또한 황철규 국민의힘 시의원은 해당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여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현장. <사진=뉴시스>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현장. <사진=뉴시스>

◆“포퓰리즘” vs “청년시기 탈모 치명적” 충돌

이같은 비판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청년 시기의 탈모는 다른 시기의 탈모보다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임만균 민주당 시의원은 “특정 연령층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그와 반대되는 계층은 당연히 소외되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걸 풀어가면서 저희가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준오 민주당 시의원은 “청년 시기의 탈모는 다른 시기보다 치명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며 “정책 결정권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체회의에서 여야 시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조례안은 결국 ‘심사 보류’로 결정났다.

서울시 조례안은 결론이 나지 못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탈모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 성동구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청소년·청년 탈모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만39세 이하 구민은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탈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취지다.

성동구 관계자는 “청년 탈모는 개인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져 취업 등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발병할 경우 심리적인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변하는 환경에 직면한 청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충남 보령시 역시 올해부터 탈모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49세이하 시민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 복지 지원 어디까지 해야하나

이번 논란은 정부·지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복지 정책에 쓸 수 있는 세금은 한정돼 있으며,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환자들에게 쓰여야 한다는 반대측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청년 탈모로 인한 자신감 하락·대인관계 위축 등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

닐슨코리아가 2017년 25∼45세 한국인 남성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발이 내 삶과 외모에 있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39%에 달했다. ‘모발이 자존감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 역시 12%에 달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37%는 건강하고 풍성한 모발을 위해 1년간 음주를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탈모 치료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도 75%가 ‘그렇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해당 정책을 향해 ‘포퓰리즘’,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는 만큼 지자체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한정된 재원을 복지가 꼭 필요한 곳에 잘 배분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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