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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vs 공권력 행사..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응 논란에 골머리 남경 성추행 우려 난색..적재적소 배치 필요에도 ‘여경 무용론’ 한숨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찰 보호, 국가가 입법 등 통해 해결해야

[공공돋보기] 치이고 당하는 경찰 수난시대

2023. 05. 24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잊을 만 하면 불거지는 경찰의 대응 논란에 공권력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  

국민을 적극 보호해야 하는 직업이지만, 오히려 취객 등에게 폭행을 당하고 사건·사고 처리 과정에서 성추행과 인권 침해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 

일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현장 대응이 부실하다며 ‘여경 무용론’을 몇 차례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성들을 상대해야하는 현장에 여경이 부재할 경우 또다시 비난을 받게 된다. 

그야말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모습으로, 경찰의 수난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인권 침해·성추행 vs 정당한 공권력 행사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2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SNS에 숙명여자대학교 화장실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지난 21일 SNS에 “낮 12시 숙명여대 화장실에서 막무가내 살인을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글이 게재된 당일 새벽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학교 내부와 주변을 수색했고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당시 현장에서 수색을 하던 경찰이 지나가던 여학생들에게 “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SBS 보도에 따르면, 학생이 화장실을 살펴보는 사이 경찰 세 명은 문 밖에 있었다. 학생이 화장실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자 경찰들은 별다른 설명 없이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현장을 떠났다. 

이 같은 부탁을 받은 학생은 모두 3명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남경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부득이하게 대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경찰관은 사람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하는 목적이라면 화장실을 포함해 공개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이번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

다행히 어떠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범죄 발생 가능성에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경찰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와 반대로 일부 누리꾼들은 아무리 경찰이라도 ‘남자’라는 입장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경찰 측을 옹호했다.    

누리꾼들은 “잘못하면 성 관련으로 엮일 수 있으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무턱대고 경찰들을 욕하기는 무리가 있다” “경찰들이 오죽했으면 이럴까.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난리” 등 의견을 쏟아냈다. 우리 사회 현실에서 남경으로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경을 대동하지 않은 경찰 측의 잘못을 꼬집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그냥 들어갔으면 인권 침해, 성추행 난리가 났을 것이다. 여경 대동을 안 한게 잘못인거지 안 들어간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저 경찰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경찰 측은 여경을 동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휴일 집회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숙명여대 화장실 살인 예고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던 여성을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경찰들의 소식도 전해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4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19일 오후 11시40분께 ‘술집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차에 태우려고 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발로 차 눈을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신체 접촉을 우려해 A씨를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못했다. 자칫 여성의 신체에 손을 대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할 경우 바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노원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만취한 40대 여성 A씨 끌어내고 있는 모습.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쳐>
지난 1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노원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만취한 40대 여성 A씨 끌어내고 있는 모습.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쳐>

◆젠더 갈등 피로감..입법으로 정당한 활동 보호 필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씩 다양한 사건·사고가 터지는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 행사와 인권 문제는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다. 

현장에서 미흡한 경찰 대응을 꼬집는 목소리와 부담감을 토로하는 경찰의 목소리가 상충되는 상황 속 어느 한쪽 편만을 들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 

또한 여경의 능력이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여경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여경의 체력이나 제압 능력 등을 문제 삼으며 기본적인 자질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를 적용했을 때 체력이 떨어진 중년의 남성들도 경찰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실정.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남경 무용론’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고 여경을 현장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게 되면 남경들은 여성 범법자나 범죄자를 상대해야 하는 것에 부담감을 호소한다. 그리고 또 경찰 대응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상황은 반복된다.  

경찰의 세계는 성별로 갈리는 것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닌 의무감과 책임감에 달려 있다.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보호를 국가가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일선 경찰들의 수난시대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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