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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몸에 배변매트 조각넣은 간병인 구속 성기에 일회용 비닐봉지 묶은 사건도 발생 요양기관 CCTV의무화 시행에도 허점 여전

[공공돋보기] 고령화시대 민낯 노인학대

2023. 05. 29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요양원 및 요양병원 등에서 엽기적인 노인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간병인이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를 집어넣거나, 비닐봉지를 요양원 입소자의 성기에 묶어놓는 등의 행태가 온라인을 통해 폭로된 것. 

한국이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돌봄·간병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환자 몸에서 나온 배변매트 ‘충격’

2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간병인 A씨(68)가 지난 24일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64)의 항문에 가로·세로 약 25cm 크기의 배변매트 조각 4장을 집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달 4일 B씨가 요양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던 중, B씨의 딸은 부친의 항문에서 배변매트 조각을 발견했다.

이에 B씨의 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통해 그는 “아버지께서 파킨슨 병으로 많이 안 좋으셔서 고민하다가 요양병원으로 모셨다. 거동도 안 되고 의사소통도 힘드시다”며 “욕창이 너무 심해 요양병원 입원 2주 후 대학병원에 도착해 이것저것 검사해 보니 탈수 증세로 칼륨 수치가 높고 콩팥이 망가져서 심각한 상황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대학병원에 다시 입원 중이신데 대변이 너무 안 나와 간호사랑 가족이 의아하던 중, 대변 치우는 중 기침하실 때마다 항문이 열리는데 초록색의 무언가가 보여서 당겨보니 항문 안쪽에서 속기저귀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안 나오던 대변들이 그제서야 나왔다”며 “이대로 몰랐다면 장 궤사는 물론 파열로 더 심각해졌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B씨의 딸은 아버지의 허벅지 안쪽에 멍과 핏줄이 터진 듯한 상처가 확인되는 등 묶여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B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간병인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배변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연이은 유사 사례..커지는 공분

B씨의 사건이 충격을 안겨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타 지역의 요양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폭로가 나와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이달 24일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양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성기에 묶어 놓았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피해 남성 C씨(57)의 아내. C씨는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게 돼 올해 2월 전라북도에 위치한 요양원에 입소했다. 

C씨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웠으며 과거 사고로 오른팔을 잃어 3급 장애 판정도 받은 상태였다.

C씨의 아내는 “면회를 갈 때마다 남편이 매번 울었다”며 “그날 따라 남편이 너무 이상해서 ‘여기서 막 대하냐’고 물어보니, ‘막 대한다’고 대답을 해서 CCTV를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상 4인 생활실에서 옆 여자 어르신 입소자 분이 빤히 보고 있는데도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 케어를 하는 것을 보고 그날 바로 퇴소해 집으로 왔다”고 주장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 

아울러 C씨의 아내는 “(당시 남편의) 몸 케어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발이 1달은 씻지 않은 것같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저귀를 바꿔주려고 푼 순간 뉴스에서나 보던 사건이 제 눈앞에 펼쳐졌다”며 “일회용 비닐봉지안에 속 기저귀를 넣어 성기를 묶어 놓은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이에 C씨의 가족들은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으며, 경찰은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안전한 돌봄 위한 시스템 마련 시급

요양원·요양병원 등에서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민낯인 노인학대 문제가 연달아 폭로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내달 22일부터 노인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CCTV는 복도를 포함해 각 공동 거실,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침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침실별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안은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100만~300만원, 설치·관리기준 위반의 경우에는 25만~150만원으로 규정했다.

다만, 개정안의 허점도 존재한다. 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시설’로 분류돼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까닭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요양원·요양병원 등 노인시설의 학대 문제는 더욱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어르신들이 안전한 돌봄·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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