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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계산법 달라 혼선..오늘부터 법안 본격시행 술·담배 구매연령 기존 동일·2004년생부터 가능 갈등감소 예상..국민 인식 변화엔 시간걸릴 전망

[공공돋보기] ‘만 나이’ 시대 적응법

2023. 06. 28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나이 표시 방법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 국민의 나이가 ‘세는 나이’ 적용 때보다 한두살 더 어려지게 됐다.

이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익숙치 않은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일부 개별 법령들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류·담배 구입이 가능한 나이,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한 나이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 민원실에 법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 민원실에 법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 국민 혼란에 ‘만 나이’로 통일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혼선·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과거 한국에서는 총 세 가지의 나이 계산법이 통용됐다. ▲태어난 해에 1살이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 먹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 ▲태어난 해의 나이를 0살로 치고, 출생일로부터 정확하게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 등이다.

‘만 나이’ 계산법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지만, 그간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에서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를 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은 ‘만 나이’를 사용했으며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가 기준이 돼 국민 혼란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만 나이 통일’을 제시했고, 지난해 12월 ‘만 나이’로 표시 방식을 통일하는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 공포 후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공식 나이는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되지만,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소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개별 법령들은 만 나이 적용의 예외가 된 까닭.

먼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는 것.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기준으로는 2004년생부터 주류‧담배 구입이 가능하다.

2023년 기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자료제공=법제처>
2023년 기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자료제공=법제처>

◆ 일부 법률 ‘만 나이’ 적용 예외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역시 만 나이 적용의 예외에 해당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만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에 초등학교 입학을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하면 된다.

입대 연령에도 변화가 없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4년생은 생일과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또,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해서 해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병역의무자의 학업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연기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각급 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의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에도 ‘연 나이’가 적용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가 가능하다. 

반면 근로자 정년, 국민연금 수령 및 대중교통 경로 우대를 위한 나이는 기존처럼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2023년 기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자료제공=법제처>
2023년 기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자료제공=법제처>

◆갈등 감소 예상..적응시간 걸릴 듯

정부는 이번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이란 기대를 전했다.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서울시, 세종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홍보를 지속·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이라며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만 나이 통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나 전체 국민이 변화에 적응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국민 혼선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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