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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 치료할 병원 못 찾아 구급차에서 사망 政,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구성 대책마련 고심 의료계, 근본적 원인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 촉구

[공공돋보기] ‘응급실 뺑뺑이’ 해법 찾기

2023. 07. 13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응급 환자들이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여러 곳을 전전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재차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중증도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은 2019년 전국적으로 4000여건에서 3년 사이 4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올해 3월에는 대구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10대 여학생이 2시간 넘게 응급실을 찾지 못해 떠돌다가 구급차 내에서 사망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고질적 병폐인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상급병원 과밀화 문제 해결,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 해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 응급환자 이송 지연 3년 새 4배 ↑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소방청·대한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지난 11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표준지침’ 마련 경과를 논의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또, 응급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보완사항을 지속 검토해 관련 규정들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수용곤란 고지가 적시에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등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효적 대책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처럼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받지 못할 경우 그 이유·절차를 지침으로 규정해 정부가 관리하기로 한 것은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의 중증도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은 3년 사이 4배 가량 증가했다. 1시간 이상 이송 지연의 경우 2019년 4191건에서 2020년 7820건, 2021년 1만1771건, 지난해 1만4971건을 기록했다. 

3시간 이상 이송이 지연된 사례도 2019년 22건에서 지난해 41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환자 이송 건수의 증가와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 전화로 시간이 걸린 데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 의료계, 응급의료체계 개선 재차 요구

의료계에서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 등을 위해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5월 입장문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 진료능력 부족 때문”이라며 “그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자원이 그 시간 그 장소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응급환자가 더 많이 치료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 경증환자 119이송 및 응급실 이용 자제,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당국과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며 ▲근본적 원인인 상급병원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논의체 구성 ▲경증환자 119이송 금지 및 상급병원 경증환자 이용금지 특별법 마련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응급의학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달 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줄 것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등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올해 3월19일 대구에서 10대 여학생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내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구와 같은 응급의료 문제가 발생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중증환자를 치료해야 할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경증환자로 넘쳐나고 있어, 정작 응급의료나 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증도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사례 연간 발생 추세. <자료제공=소방청>
중증도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사례 연간 발생 추세. <자료제공=소방청>

◆ 정부·국회, 현실성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또한 이들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의 제도적 문제와 법적 미비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해당 전문과목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의 이송이 중요한데 현재 이런 적정 이송시스템이 원활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게다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의 제도적 문제와 법적 미비점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와 필수의료체계를 다시 세우고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환경 마련”이라고 부연했다. 

이 처럼 현재 의료계에서는 관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상급병원 경증환자 이용금지 특별법 마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 해소 등을 요구하는 상황.

‘응급실 뺑뺑이’는 의료자원 부족, 상급병원 과밀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행태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현실성있는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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