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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서울에 100여명 시범 도입..저출산 해법으로 제시 “서비스 질·신뢰 의문” vs “돌봄 수요 증가, 韓 인력 고령화” 노동자 형평성, 인권 침해 등 정책 앞서 다각도로 고민 필요

[공공돋보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설왕설래

2023. 08. 07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 시범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그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여성의 경력 단절과 육아 부담을 줄이는 저출산 해법으로 정부는 이 제도를 내놨지만, 그러나 워킹맘·워킹대디 등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두고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대판 노예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온다

7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올 하반기 서울에 필리핀 등 외국 출신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시범 도입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법 중 하나다. 다만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가입국으로, 외국인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실수요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앞서 지난달 31일 고용부는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5월25일 공개토론회에 이어 이번 공청회는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들었다는 설명.

고용부가 이날 공개한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이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약 100명 규모로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는 구조다. 

이들 근로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경우도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출퇴근하는 내국인 가사 인력은 통상 시간당 1만5000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입주형의 경우 서울 기준 월 350만~450만원 선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휴게·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월급은 200만원대 초반(주 48시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근로자보다는 저렴하지만, 충산층 등 일반 가정에서 부담하기에는 비용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출신국은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이다.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희망하는 외국의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Au Pair) 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될 계획이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저출산 해법?..실효성 두고 찬반 갑론을박

이번 시범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제안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시범사업 도입 전부터 실효성을 두고 찬반양론은 거세다.

반대하는 쪽은 가사도우미 제도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내국인도 아닌 외국인력을 적지 않은 비용까지 들여가며 이용할 만큼 메리트가 과연 있냐는 입장이다.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와 문화적 차이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더라도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의 일자리를 빼앗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면, 찬성 측은 가사·돌봄 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한국인 도우미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지난해 제안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지만, 비판론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제안 취지를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이 제도를 제안했다”며 “역사적인 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300만~500만원이 들고, 상당수는 비싸서 포기하게 된다”며 “평판 좋은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보자는 것이었다”며 “특히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했다.

또한 오 시장은 국내 최저시급 적용 시 외국인 도우미의 월급이 200만원 이상인 점을 언급하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다.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텐데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제 시작이니 정부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사도우미는 가정 내 일정 부분을 함께 생활하고 공유하는 역할이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육아 부담을 줄이자는 저출생 해법으로 내놨지만 내 집에 들여야하는 그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 클 수 밖에 없는 현실.

그동안 가사·돌봄 시장서 국내 인력이 부족했던 건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사 노동자와의 형평성, 외국인 인권 등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다.

가사도우미, 일명 ‘이모님’은 말그대로 손님이 아닌 가족이다. 정책에 앞서 현실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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