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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입사 동기 스토킹 끝에 흉기로 살해 6월 관련법 개정으로 반의사 불벌조항 폐지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여전..대책 마련 시급

[공공돋보기] 신당역 살인 그 後

2023. 09. 13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여성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동료 남성에게 살해당한 ‘신당역 살인사건’이 벌어진 뒤 1년이 지났다. 

해당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까지 비극적인 스토킹 살해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출구 인근에 신당역 사건 1주기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출구 인근에 신당역 사건 1주기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스토킹이 부른 ‘신당역 비극’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중구 지하철 신당역 10번출구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는 시민들이 남긴 메시지가 빼곡했다. 

행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을 들여다봤다. 

지난해 9월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입사 동기였던 전주환(32)이었다. 범행 당시 전씨는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는 등 350여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전씨는 앙심을 품고 선고기일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사전에 피해자의 주소지·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지만,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올해 7월 그의 보복살인 혐의와 스토킹 혐의를 병합해 보다 높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전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그는 대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전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상황.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이달 11일 입장문을 통해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 2022년 9월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 2022년 9월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 제도 변화에도 갈 길 먼 현실

이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는 등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 

기존 법안 내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올해 6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 이에 따라 향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것도 성과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변화들이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을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달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건 1주기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은희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1년이 지난 지금,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조항 폐지를 포함했던 법 개정은 고무적인 일이었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와닿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스토킹 처벌법의 스토킹 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이 추가됐지만 법은 여전히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에 언제나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토킹의 정의를 더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스토킹 처벌법의 취지에 맞게 법을 운영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조합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신당역 사고 1주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조합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신당역 사고 1주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피해자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아울러 강 변호사는 법이 여전히 잠정조치에 대해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검사를 통한 청구권만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잠정조치란 스토킹 피해 신고 접수 이후에도 재범의 우려가 큰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조치를 뜻한다. 

법원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1호) ▲피해자·그 가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3호) ▲유치장이 또는 구치소 유치(4호)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올해 6월 법 개정에 따라 판결 이전이라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도 잠정조치에 포함됐다. 전자발찌 부착 관련 조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잠정조치는 여전히 최장 9개월까지만 가능하다”며 “법은 여전히 잠정조치에 대해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검사를 통한 청구권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여전히 피해자의 신변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전의 일련의 사건들과 개정취지를 교훈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가하는 악질적 범죄다. 재범률이 높을뿐 아니라, 살인·강간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 

일각에서는 스토킹이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으로 간주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엇보다 유의해야 할 것은 유사한 사건으로 죽음에 이르는 희생자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은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젠 스토킹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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