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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운전해 보행자 숨지게한 10대 징역형 2018~2022년 적발 22만건..지난해 5만건 이상 파괴력 큰 범죄행위..처벌 강화·대책 마련 필수적

[공공돋보기] ‘도로의 무법자’ 무면허 운전

2023. 09. 27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사고를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시선이 쏠린다. 

최근 5년 간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매년 꾸준히 4만건 이상을 기록해왔다. 지난해에는 5만6700여건의 무면허 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도로의 무법자’ 무면허 운전자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그 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2019년 2월10일 대전 중구 부사동 대흥네거리에서 10대 운전자가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2019년 2월10일 대전 중구 부사동 대흥네거리에서 10대 운전자가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 10대들의 연이은 ‘위험한 질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도영오)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지난 22일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아왔음에도 같은 사고를 반복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A군은 올해 1월3일 오전9시30분께 충남 공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군은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대들의 ‘위험한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달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흉기 난동을 피우겠다며 허위 신고를 하고, 절도차량으로 무면허 운전까지 한 중학생 B군(1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군은 같은 달 23일 오후 112상황실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신고해 경찰 업무에 혼선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광주 북구의 한 오피스텔에 주차된 차량을 훔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B군의 허위 신고로 인해 기동대 등 경력 44명을 배치하며 치안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10대들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 강남에서 체포된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벤틀리 운전’ 사건의 피의자들도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처럼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해 전국에서 5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총 22만814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만4020건 ▲2019년 4만2749건 ▲2020년 4만1344건 ▲2021년 4만3309건 ▲2022년 5만6721건으로 지난해에 5만 건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무면허·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도로 위 안전이 매년 꾸준히 위협받고 있다”며 “무면허·무등록차량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 간 시·도청별 무면허 운전자 적발 및 처분 현황. <자료제공=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경찰청>
최근 5년 간 시·도청별 무면허 운전자 적발 및 처분 현황. <자료제공=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경찰청>

◆ 자동차, ‘흉기’가 되지 않으려면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음에도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사람,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이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무면허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는 이가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이를 면허가 취소처분된 사람의 무면허 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 건수 중 18% 가량이 1년 이내에 재적발된 무면허 운전이었다.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무면허 운전 최다 적발자의 적발 건수는 64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무면허 운전은 재범율이 매우 높고, 상습적 위반의 정도가 심한 까닭에 재범을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무면허 운전은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지만, 그 파괴력이 큰 범죄 행위이기도 하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는 그 자체로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는 까닭이다.

수 많은 차량들이 달리는 도로 위에서 운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 처럼 자동차는 편리한 도구이지만 위험성이 큰 만큼 국가에서 엄격하게 운전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국가의 관리 체계를 무시하고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그 자체로 반 사회적인 행위다.

‘운전만 할줄 알면 면허는 없어도 된다’는 미숙한 생각으로 인해 주변의 소중한 누군가가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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