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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인구 1천만명..사고 매년 2천건 발생 경북서 60대 남성 이웃집 개에 손가락 물려 높아진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목소리 목줄 미착용 신고체계보완·펫티켓 준수 절실

[공공돋보기] 생사람 잡는 ‘오프리쉬’

2023. 11. 08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반려견 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경북 성주군에서는 개 물림으로 인해 60대 남성이 손가락 일부를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개 물림 사고는 국내에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개 물림 사고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반려견 목줄 착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 경북 성주군서 또 ‘개물림 사고’ 

8일 경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지난 5일 오후 길을 가던 중 이웃집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 

A씨는 개를 떼어내기 위해 손을 뻗었다가 왼쪽 검지 손가락까지 물려 손가락 일부를 잃었다. 

이후 A씨는 병원을 찾았지만 잘려나간 신체 부위를 찾지 못해 접합수술을 받지 못하고 봉합수술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 물림 사고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해당 사건을 공론화했다. 

게시물에 첨부된 영상에는 골목길 지나가던 A씨 앞으로 검은 개 한 마리가 다가와 짖는 모습이 담겼다. 

개는 A씨의 왼쪽 다리를 물고 흔들었으며, 이를 뿌리치려 하자 개는 재차 A씨의 손을 물며 공격했다. A씨의 비명을 듣고 사람들이 달려오자 개는 그제서야 공격을 멈췄다. 

게시글 작성자는 “해당 개는 목줄이 묶인 말뚝이 뽑혀있는 상태로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며 “견주는 저희 아버지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 수술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과 한마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에도 개가 몇번이나 풀려서 길을 돌아다니길래 신경좀 써달라고 견주에게 당부했지만, 견주는 그때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렇게 대응했다”며 “기어이 오늘 이런 사단이 발생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네티즌들은 “개가 10kg 이상이면 무조건 입마개 의무화 필요하다” “개 주인을 엄벌해야 이런 사고가 안 날듯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5일 오후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던 60대 A씨가 이웃집 개에게 다리를 물린 상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지난 5일 오후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던 60대 A씨가 이웃집 개에게 다리를 물린 상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 커지는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목소리

해당 사건 이후 일각에서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독일에서는 일부 맹견만이 아닌 모든 반려견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맹견에 대해서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가입률 역시 7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은 68%에 불과했다. 등록된 전체 맹견 2849마리 중 1922마리만 보험에 가입된 것.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에서 규정하는 맹견 견종이 제한적이고, 맹견만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탓에 견주가 보험 가입을 원해도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해 9월24일부터 28일까지 성인 286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9.2%가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7.3%, “크기·품종 상관없이 모든 종으로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8.1%를 차지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 제도 강화·성숙한 문화 조성 절실 

배상책임보험 의무화와 함께 견주들이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는 ‘오프리시(Off-leash)’를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따르면, 견주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시 2m 이내의 목줄·가슴줄을 착용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타인에게 상처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목줄 미착용 상황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현장 사진·영상이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신고체계 보완과 함께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또 견주들 역시 펫티켓(반려견 에티켓) 준수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개 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 수가 점차 증가하며 관련 사고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과 반려견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제도 강화와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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