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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책에도 불안정 고용, 노동권 침해 호소 2022년 기준 약80만명..전년 대비 20.3% 증가 고용보험 가입률 46.4%불과..산재보험 36.5% 서비스 편리해진 만큼 ‘일하는 사람’ 권리 중요

[공공돋보기] 플랫폼 노동자 권리찾기

2024. 03. 07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플랫폼에 어느 정도 종속돼 노동을 제공함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기존 노동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정부가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적용 대상 직종과 범위를 확대하고,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등의 조치에 나섰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지난 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제공=한국노총>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지난 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제공=한국노총>

◆ 노동권 침해 호소하는 플랫폼 노동자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는 전날(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당사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노동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 각종 지원책이 도입됐지만, 당사자들의 현실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선을 계기로 각 정당과 우리 사회가 비정형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각 분야에 종사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참여해 실태를 증언하고 플랫폼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를 대표해 나선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의 이상국 위원장은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리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운전 종사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법 제정과 공공형 대리운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의 선동영 위원장은 배달노동자의 수입과 관련이 있는 배달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개와 산재고용보험의 적용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비정형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각 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해야 할 정책으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입법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최소 인정기준 입법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확대와 사회보장 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지난 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제공=한국노총>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지난 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제공=한국노총>

◆ 2022년 기준 80만명..전년比 20.3% 증가

플랫폼 노동자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배달 노동자인 ‘라이더’가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에 따르면, 플랫폼종사자는 약 8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15~69세)의 3.0%에 해당했다. 이는 2021년(약 66만명) 대비 13.4만명(20.3%)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또한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 플랫폼의 단순 중계로 일감을 구한 프리랜서까지 합치면 플랫폼 종사자는 292만명에 달했다.

2022년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2.2% 증가에 그친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가사·청소·돌봄 직종(89.3%) 등에서는 종사자가 크게 증가했다.

웹 기반형 플랫폼 직종(미술 등 창작활동,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전문서비스도 일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종사자가 늘었다.

이같은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노동의 유연화라는 측면과 함께 불안정한 일자리 증대,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보호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이들은 플랫폼에 어느 정도 종속돼 노동을 제공함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 기존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5만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플랫폼 이용 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3.4%에 달했다.

아울러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6.4%, 산재보험 가입률은 36.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기준 플랫폼 종사자 직종별 규모 변화. <자료제공=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플랫폼 종사자 직종별 규모 변화. <자료제공=고용노동부>

◆ 서비스 편리해진 만큼 노동자 권리 보장해야

한국의 경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어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적용 대상 직종과 범위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가사노동자 등은 여전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일방적인 계약 변경, 보수 삭감 등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다.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 조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계약 해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근본적인 노동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들은 독립사업자로 취급받지만,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은 틀림없다.

플랫폼 서비스의 발전으로 서비스 이용이 더 편리해진 만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역시 소홀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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