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 강원 영월군은 열차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부내륙순환열차(O-Train) 와 태백선 열차를 연계해 단체 관광객을 모집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한다.

인센티브제 운영 기간은 12월 31일(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기간 단축)까지이며,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들이 참여 대상이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중부내륙순환열차의 경우 ▲영월역이나 석항역 또는 제천역에서 내려 영월군 관내 전세버스업체를 이용 영월군 유료 관광지 2곳(박물관 포함)이상을 입장해야 된다.

태백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영월역이나 석항역에서 내려 영월군 전세버스를 이용해 영월군 유료 관광지 3곳(박물관 포함) 이상 입장해야 한다.

이를 충족시킨 경우 내국인 관광객은 버스 1대당(30인 이상) 35만원, 15인 이상은 20만원을 지급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버스 1대당(20인 이상) 35만원, 10인 이상은 2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재외동포) 관광객을 포함해 30명 이상 유치한 경우에는 내국인 기준의 인센티브를 지급된다.

하지만  ▲여행사 관계자 (기사, 안내원 등) ▲ 강원도 또는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의한 숙박 ▲ 군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축제, 팸투어 등) ▲관내 숙박관광 일정을 영월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향후 완전 배제)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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