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 · 실행한 (주)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주)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40억51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7월 10일 입찰 공고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 입찰에서 2개 사업자가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또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의 임원들은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설계 경쟁만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전화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입찰 당일 미리 만나 투찰률 95%선 이하로 입찰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했다. 담합 결과, 태영건설이 94.80%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태영건설에 34억1200만 원, 코오롱글로벌에 6억3900만 원 등 총 40억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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