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 · 실행한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4051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2009710일 입찰 공고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입찰에서 2개 사업자가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또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의 임원들은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설계 경쟁만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전화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입찰 당일 미리 만나 투찰률 95%선 이하로 입찰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했다. 담합 결과, 태영건설이 94.80%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태영건설에 341200만 원, 코오롱글로벌63900만 원 등 총 40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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