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8명 전원 고용 및 체불임금된 110억여원 당장 지급..험난한 가시밭길 예고

[공공뉴스=박주연 기자]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임금꺾기와 관련, 정부 감독 결과 사실로 드러나며 시선이 쏠리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당장 제빵기사 등 5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체불임금된 110억여원도 지급해야할 처지에 놓인 가운데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그 동안 말 많고 탈 많았던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정부의 적폐 칼날이 본격적으로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21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비롯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방 제조기사 4500여명을 전국 가맹점에 불법 파견하고 전산을 조작해 연장근로를 1시간만 인정하는 이른바 ‘시간꺾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만약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과와 관련,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고용부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상 제빵기사에 대한 교육 훈련 외에도 채용과 평가, 임금과 승진 등에 대해 일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지시 감독을 한 만큼, 가맹사업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와 함께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수당 24억7000만원 미지급을 비롯해 파견노동자 복지포인트·하계휴가비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 복리후생비 2억원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함께 적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권익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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