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권력’ 이재만·안봉근 구속..사용처 따라 朴 ‘뇌물죄’·한국당 ‘공중분해’ 위기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체포됐던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결국 구속됐다.

법원 역시 ‘뇌물죄’를 인정한 것으로, 이로 인해 국정원발 비자금 게이트는 현실화된 모습이다.

권순호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은 지난해 7월까지 약 4년 동안, 매달 현금 1억원씩, 모두 40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발부된 이날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

동부구치소는 지난 9월27일 문을 연 곳으로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수감돼 있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기 때문에 이들이 비자금을 상납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흘러들어갔다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혐의가 추가된다.

또한 이 내용으로 유죄 확정 판결 받으면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추징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어디에 국정원 비자금이 사용됐는지 파악하는 것. 정치권에서는 비자금 용처를 두고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이나 비선 진료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 자금이 새누리당 정치인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와대가 새누리당과 관련된 여론조사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갖가지 분석과 추측이 나오면서 국정원 비자금 용처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는 모습이다.

3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홍준표(오른쪽) 대표가 정우택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만약 새누리당 정치인들에게 흘러갔다는 정황 증거가 나온다면 현 자유한국당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당은 두 전직 비서관의 구속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칫하면 한국당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만의 문제로 국한되지만, 국정원발 비자금 문제는 한국당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씨 국정농단보다 한국당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검찰 수사에 따라 한국당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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