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경품 마케팅 혐의로 또 방통위 사실조사..이통 3사 중 과징금·과태료 1위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취임 2년 만에 ‘불법의 아이콘’ 오명을 안게될 위기에 처했다.

LG유플러스는 ‘결합상품 과다경품 지급’과 관련, 이미 한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격적인 영업 행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정부가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펼칠 조짐.

특히 LG유플러스의 과징금 문제는 권 부회장 취임 후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이통동통신 3사 중 ‘1위’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업계에서 ‘만년 3위’를 달리고 있는 LG유플러스로서는 씁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10일 LG유플러스와 업계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등 결합상품시장에서 LG유플러스의 경품 마케팅 행위에 대해 단독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부터 LG유플러스 본사와 전국 대리점 및 유통점 등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해왔고, 지난 2일 결합상품 판매 행위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본격 실질조사에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실질조사는 위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을 경우 실시된다. 때문에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 1월부터 LG유플러스가 판매한 유·무선 결합상품 전체가 조사 대상으로, 조사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로 예상된다.

정부는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IP) TV, 인터넷 전화(VoIP), 모바일 등 유·무선 결합 상품 시장에서 경품 가이드라인을 높여 시장 과열을 주도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45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과다한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점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로 간주된 것.

당시 LG유플러스가 받은 과징금은 함께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개선 움직임이 없어 또 다시 조사를 받는 만큼 결과에 따라 가중 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보다 앞선 같은해 9월에도 법인영업이 일반소매지상으로 넘어가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18억20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LG유플러스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이통3사 가운데 과징금 및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것으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는 77억4700만원으로 이 기간 이통3사의 전체 과징금·과태료 134억6700만원 가운데 57.5% 비중을 차지했다.

KT는 36억1100만원(26.8%), SK텔레콤이 21억900만원(15.7%)이었다. 또 과징금 부과 건수 역시 LG유플러스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KT 5건, SK텔레콤 4건 등이다.

한편, LG유플러스가 정부의 단독 조사를 받는 것은 권 부회장 취임 이후 세 번째다.

권 부회장은 2015년 12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LG유플러스는 권 부회장 취임 후부터 정부로부터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때문에 정부는 제조업 출신인 권 부회장이 취임한 이후 LG유플러스의 영업방식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결합상품 조사 결과 가장 많은 과징금 제재를 받았음에도, 올해 또 경쟁사보다 많은 경품을 제공하는 공격적인 영업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는 고객 신뢰를 강조하는 권 부회장의 경영 마인드와는 전혀 상반된 행보. 비슷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진다면 업계 ‘만년 3위’ 꼬리표를 떼겠다는 권 부회장의 다짐도 결국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홍보실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