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배임 혐의 등..2심 재판부 “책임 부정하고 반성의 모습 보이지 않아”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MB정권 실세’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기관을 상대로 지인의 업체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도록 압력을 넣고 수십억원의 정부지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2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사회적으로 높은 책임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권한을 남용해 정부 지원과 산업은행 대출 등을 받게 했다”면서 “책임을 부정하고 자신의 권한 내에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지원금 약 66억원, 대우조선 연구개발비 약 44억원, 산업은행 대출금 약 473억원 대부분이 회수되지 못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고 덧붙였다.

강 전 행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고교 동창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던 지난 2009년 12월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정부지원금 66억7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같은 바이오에탄올 업체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의 개인적 수뢰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고 보고 관련 배인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남 전 사장의 임무위배 행위에 적극 가담해 공동정범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전 행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2년 11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의 한 플랜트 설비업체에 490억원 상당의 특혜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MB의 경제 책사’로 불렸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강 전 행장은 오는 2021년 말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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