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산됐다. 다만 여야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3일 여야 원내대표들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결과, 22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는 것은 허용하되 표결 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이는 23일이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굳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할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고 나면 검찰은 최 의원의 신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야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분위기다.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적극적이었다. 비록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최 의원 신병 확보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표결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은 최 의원에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선 안된다’며 법적 절차를 따르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진박 감별사’인 최 의원을 체포한다는 의미가 크게 된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서는 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적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담감도 무시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 표결 강행에 따라 향후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등의 반감 행보를 보일 경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을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표결로 갈 경우 반대표를 던지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

더욱이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그 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현역 의원 상당수가 검찰 수사 선상에 놓여있다. 즉, 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해 줄 경우 다른 의원들의 체포동의안도 처리를 해줘야 할 상황에 몰리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차라리 표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결론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여러 이유로 결국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표결 처리는 하지 않고 체포동의안 보고만 약속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나,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날의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아 체포동의안 표결은 사실상 무산된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무산으로 인해 국민 여론은 좋아지지 않겠지만 검찰이 신병 확보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정치적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는 게 여야의 판단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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