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특혜채용 의혹 관련..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장 제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국민의힘이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시절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인들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한 강요죄와 업무방해죄 혐의다.  

앞서 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지난 28일 오전 재석 26명 중 찬성 17표, 기권 9표로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변 장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청무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면서 여당이 이를 강행할 경우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특별채용·부정채용 혐의 등으로 변 장관을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변 장관의 SH 사장 재직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인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변 장관은 SH 사장 재직 시절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해 ‘친 박원순 인사’, ‘친 변창흠 인사’를 표시한 인사안을 만들어오도록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행동을 했다”며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 이는 형법 제324조제1항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H 사장 시절 임용한 신규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이 학교나 직장, 시민단체 등을 통해 변 장관과 인연이 있는 사람을 특혜 채용하도록 해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직원채용담당자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번개불에 콩 볶듯이 국토부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증거들과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향후 증언과 제보를 통해서도 변 장관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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