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닛 걸쇠장치·전기작동·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BWM·테슬라·만트럭버스 안전기준 부적합..과징금 부과

<사진제공=스텔란티스코리아>
<사진제공=스텔란티스코리아>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만90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지프 체로키 등 5개 차종 9052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오일이 부족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지속 운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7547대는 차량 전면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리콜을 진행한다. 향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일럿 4532대는 보닛 걸쇠장치 강성 부족에 따른 파손으로 주행 중 보닛이 열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Q5 45 TFSI qu. 등 8개 차종 4301대는 통신 중계 제어 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 등 2개 차종 1925대는 계기판 제조 불량으로 특정 상황에서 계기판 화면이 상·하로 반전돼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1541대는 보닛 걸쇠장치 설치 불량으로 걸쇠장치가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향후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194대는 전기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작업등이 차량 속도 20㎞/h를 초과하더라도 소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리콜한다. 향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결함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리콜센터를 비롯헤 스텔란티스코리아,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