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계기판 등 소프트웨어 오류 등 안전기준 부적합
테슬라·범한·기흥모터스 추후 시정률 감안해 과징금 부과

<사진제공=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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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총 14개 차종 3만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3 등 2개 차종 3만3127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시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모델3 등 2개 차종 210대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리콜을 진행한다. 이에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헤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범한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조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확인돼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리콜하며,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결함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리콜센터를 비롯해 테슬라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기흥모터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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