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검찰 인사 문제 공방
朴 “법무부 장관, 왜 헌법재판관·국무총리까지 검증하냐”
韓 “인사권자 의뢰 경우에 한해서만 1차적·객관적 검증”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과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과 검찰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장관이 보임한다고 ‘끼워넣기’했다며 이를 ‘법치 농단’이라고 맹공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 왔던 업무라며, 자신이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민정수석실에서 수행한 인사검증 업무 역시 위법이라고 받아쳤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현직 법무부 장관이 한 치 양보 없이 격론을 벌이는 모습에 수많은 관심이 쏠렸다. 

(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박 의원과 한 장관은 25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맞붙었다.

우선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헌법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행정조직법정주의란 말 들어본 적 있느냐”며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의 인사란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행정각부의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슨 말씀을 하시는 지는 알겠는데,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돼서 시행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있고, 과거의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에서 위임 받아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검수를 받았다? 초록은 동색 아니냐”고 반문하며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 이 말이다. 알고 계시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장관이 보임한다고 끼워넣기 했다. 물건 끼워팔기는 봤어도, 법령 끼워넣기는 처음 본다”며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다. 이게 꼼수고 법치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받아치며,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차적·객관적 검증을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 업무 범위는 객관적 1차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 대법관 검증은 저희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차적, 객관적 검증을 한다”며 “그런데 대법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검증을 할 만한 룸(공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박 의원이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 한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이에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는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 오던 업무라고 반격했다. 

한 장관은 “그럼 과거에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대놓고 검증했느냐”며 “인사검증이란 것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다. 저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리고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 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격돌했다. 박 의원이 검찰 인사를 모두 한 장관이 했다며 이런 전례가 있느냐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했다. 

박 의원이 한 장관을 향해 “검찰총장이 두 달 넘게 공석인데, 검찰총장 임명 언제 할 것인가”라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인사를) 전부 한 장관이 했다. 이런 전례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저는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한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인사에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며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다.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때 검찰총장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자신이 당시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두 시간씩 두 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내가 두 차례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했다. 그중 1시간, 50분 전부 다 윤 총장이 말했는데 그런 협의를 패싱이라고 하느냐”며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 장관은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없애고 스스로 수사, 인사를 다 해버렸다는 이야기냐”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금 현재 대검차장, 검찰 총장의 직무 대리와 십여차례 이상 협의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