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 2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
광복절 이후 尹정부 두 번째 특사..정치인 초점 맞출 듯
‘추징금 7억원 미납’ 한명숙 전 총리, 심사 대상서 제외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가 시작됐다. 

이번 연말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 앞서 첫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당시 정부는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경제인 중심의 사면을 단행했으며, 이번에는 정치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여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검토하면, 한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국무회의 당일인 오는 27일 윤 대통령이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번 사면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8월 광복절 특사에서 빠졌던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 가능성이 크다는 중론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1월 징역 17년 확정됐다. 남은 형기는 15년 가량이지만, 당뇨와 기관지염 등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계) 정치인인 김 전 지사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복권되면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지만, 무산되면 2028년 5월까지 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전 총리는 추징금 7억원을 미납한 상태라는 점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거론된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심사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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