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 2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
광복절 이후 尹정부 두 번째 특사..정치인 초점 맞출 듯
‘추징금 7억원 미납’ 한명숙 전 총리, 심사 대상서 제외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가 시작됐다.
이번 연말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 앞서 첫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당시 정부는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경제인 중심의 사면을 단행했으며, 이번에는 정치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여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검토하면, 한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국무회의 당일인 오는 27일 윤 대통령이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번 사면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8월 광복절 특사에서 빠졌던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 가능성이 크다는 중론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1월 징역 17년 확정됐다. 남은 형기는 15년 가량이지만, 당뇨와 기관지염 등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계) 정치인인 김 전 지사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복권되면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지만, 무산되면 2028년 5월까지 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전 총리는 추징금 7억원을 미납한 상태라는 점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거론된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심사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