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작성·활용 실태’ 감사 결과 발표
“대통령비서실, 총 94회 이상 영향력 행사”
작성 중 통계 공표 전 타 기관 제공 ‘불법’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국가통계 작성·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임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94회 이상 한국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관 28명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회 이상 한국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임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주중치,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았다.

이어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중치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간의 주택시장 변동률을 산출해 매주 금요일에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에 보고한 변동률을 의미한다.

속보치는 잠정 통계지표로서 매주 확정통계(확정치)를 보고하기 하루 전인 월요일에 대통령비서실·국토부에 보고한 변동률이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타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는 통계법 위반이다.

또한 전임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전주 변동률보다 높게 나오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부동산원에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으로 2018년 8월4주차의 서울 매매 주중치가 0.67%로 높게 보고되자 대통령비서실은 부동산원에 속보치와 확정치까지 낮추라고 지시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확정치를 주중치 대비 0.22%p 낮춰 0.45%로 공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2019년 8월 국토부가 “부동산원이 국토부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본업(주택통계 등)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부동산원 원장이 사퇴하도록 압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통계청이 정부 출범 이후 가계소득·분배가 감소·악화되자 통계를 조작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통계청 등 4개 기관의 22명에 대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 김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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