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 내린 지 49일 만
2020년 강제수사 시도했지만 청와대 거부
송철호·황운하, 지난해 징역 3년 선고받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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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수연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재수사 대상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7일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1월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재수사를 본격화한 것.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이 있을 경우, 불기소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해 다시 수사하게 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임 정부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020년 1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증거 확보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송 전 시장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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