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불법행위 특별 신고강조 기간 운영
신고센터 확대 개편, 전담 신고 대표전화 개설
최고 3000만원 포상금 지급, 비밀 철저 보장

<사진=공공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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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 불법 브로커 행위,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 산재보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는다. 

공단은 오는 15일부터 6월 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 신고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불법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를 신규로 개설했다.

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고용부 특정감사 결과 일명 ‘나이롱 환자’ 등 산재보험 악용 사례가 적발되자 지난달부터 박종길 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특별 전담반(TF)을 발촉·가동 중이다.

신고는 전화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속기관을 방문해 할 수 있다.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산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2억원 이상 고액 부정수급자는 연대책임자와 함께 명단도 공개된다.

박 이사장은 “부정수급과 사업주의 가입 회피 행위, 고액 수수료 요구 등 산재보험을 둘러싼 불법행위를 근절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롭고 실효성 높은 산재보험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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