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수본, 오는 7월17일까지 4개월간 상반기 단속 실시
형기대·경찰서 341개팀 1614명 전담수사팀 중심 수사력 집중
폭력 줄고 사행성 범죄 증가..신종 사기범죄·도박 등 엄중 단속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경찰이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상반기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최근 리딩방 같은 사행성 신종범죄로까지 손을 뻗치고 있어 엄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오는 7월17일까지 4개월 동안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와 더불어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국민 체감 약속(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과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 형사기동대(형기대)·경찰서 341개팀 1614명으로 구성된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다년간 축적된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2023년 조직폭력 범죄로 3272명을 검거하고 64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발전에 따른 범죄 추세 변화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통적 조폭 범죄인 폭력행사 비중은 40.9%에서 32.4%로 감소했다. 반면 신종범죄의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비중은 11.1%에서 17.8%로 증가했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조폭 개입 신종 사기(리딩방 등)·도박 등 국민 체감 약속(4호, 5호)과제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이다.

<자료제공=경찰청>
<자료제공=경찰청>

최근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리딩방 운영, 비상장주식 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에 가담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확인된 만큼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신종 사기범죄·도박(국민 체감 약속 제4호, 제5호)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의 회합 등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배치가 포함된 선제적 우발대비를 하는 등 폭력조직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 불안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 및 신종 조폭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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