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 분석 결과
미등기 거래 총 995건, 전체의 0.52%..부동산 교란 방지 효과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기획조사 지속..위법 의심 103건 적발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정부가 이른바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등기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자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 대비 6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사진=뉴시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6.9% 감소한 수치다.  

국토부는 2020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중개거래(0.45%) 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았다. 이러한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이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1·2차 조사 이후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103건)를 적발했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해 시세 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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