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단속 등 적극 대응
다수 신고 제기 법위반 유형 총 32건 신속조사
오는 7월까지 안건상정 등 필요 조치 마무리 계획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신고 사건들을 신속 처리한다. 

공정위는 지방사무소 간 상호협력하에 가맹분야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가맹사업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계 영위를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매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맹점주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115건, 2021년 139건, 2022년 179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에는 153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업종에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이 포함했다.

지방사무소는 내달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확인 대상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다.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오는 7월까지 필요한 조치(안건상정 등)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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