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3km이내 위험지역, 경계지역으로 방역대 설정

[공공뉴스=이미랑 기자]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제주도의 한 양동논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돼지 1300여 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 사육돼지 423마리 중 한마리가 돼지 콜레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해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앞서 지난 24일 모니터링한 해당 농가 사육돼지에서 돼지 열병 항체를 확인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이를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의 사육 돼지는 총 423마리며 도는 친환경 매몰탱크를 이용, 돼지를 도살처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국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km로부터 10km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돼지·정액·수정란·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의 이동을 제한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발생확인 당일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발생농장과 같은날 도축되돼 도축장 예냉실에 보관된 3324마리를 폐기 조치하고 이날 도축을 위해 도축장에 계류중인 돼지 924마리를 살처분 했다.

한편, 돼지 콜레라는 돼지를 실어나르는 운반수단, 여러 농장을 돌아다니는 상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등을 통해 전염되며 콜레라에 걸릴 경우 고열이 나고 무기력해진다.

또한 식욕감퇴나 우울증, 구토, 변비,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눈에서 고름이 흐르는 등 다양한 증상이 지속되면서 다른 돼지들에게 감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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