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복지부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지정 등 하위법령 시행

[공공뉴스=이미랑 기자] 정부가 지방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고도위험 질병의 감염환자를 격리해 치료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최대 5곳까지 지정하고 운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지정 등 감염병예방법 등에 관한 하위법령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하위법령은 음압병상 규모와 설비·장비, 감염병 전문의, 간호사 등 인력, 평시·위기 시 운영 기준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은 100개 이상의 음압병상과 전문의 10명 이상, 간호사 21명 이상을 갖춰 최고도 위험 감염환자나 원인불명 감염환자를 격리해 치료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내 논의 과정과 의료기관 의견 청취를 통해 하위법령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만 포함하기로 했고 입법예고 당시보다 시설·인력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며 “본법에 ‘신설 혹은 지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신설 가능성을 막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의 범위 유형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 등에 따른 피해 등으로 구분해 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보상금 대상과 범위 및 보상수준 지급제외, 감액기준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긴급 역학조사 및 방역업무 수행을 할 경우 의료인을 투입하는 ‘한시적 종사명령 제도’는 1개월을 원칙으로 동의하에 종시간과 연장기한 등을 달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시도 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운영하며 의료기관의 위기대응역량강화 등에 비용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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