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총 4건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경찰이 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다.

11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박유천의 피소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4건 모두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르면 이번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나 폭력, 협박 등 정황이 없어 박유천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A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어 같은달 16일과 17일에도 같은 혐의로 3건의 고소가 추가로 접수됐다.

그러나 A씨는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돌연 취하했고, 박유천 측은 A씨 남자친구와 사촌오빠 등 3명을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 했다. 또 두 번째 고소 여성인 B씨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박유천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모두 6번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증거물로 제출한 속옷에서 박유천의 DNA가 검출됐지만 성폭행 여부를 가늠케 할 유력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경찰은 또 사건 초기 출국금지 조치를 했던 A씨 측 3명에 대해 공갈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성관계를 빌미로 A씨 측에 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유천 측은 A씨 측이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박씨 측과 A씨 측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한편, A씨 등 고소 여성들의 무고죄와 박유천의 성매매 행위에 관련,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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