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새누리당, 검찰 대변 아닌 검찰개혁 국민적 요구 따라야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홍만표, 진경준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검찰출신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권력형비리사건을 전담할 독립적인 상설수사기구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2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가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독립적이며 원칙적인 수사를 펼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방향과 과제 세미나.<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송기헌, 백혜련 의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었다”며 “이제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설치가 더이상 좌초되어서는 안되는,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당면과제임을 검찰과 청와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8월 공수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입법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공수처 반대 이유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더이상 19대 국회 때 통과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상설특검’이라고 억지 부려서는 안된다”며 “특검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현행 특검법의 한계는 이미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특검 논란 등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특별감찰 개시 시 대통령에게 보고의무를 가지는 등 독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은 더이상 부패 지킴이와 검찰의 방패막이 노릇을 해서는 안된다”며 “현 특검법 전면 개정이든, 공수처 도입이든 그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더라도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해 권력형 부패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수사기구가 설립되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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