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성매매 범죄 신고 활성화..방지 효과 기대”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앞으로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성매매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게시하도록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성매매 관련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는 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이 범죄의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매매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황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디지털콘텐츠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한 특정 성매매 범죄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매매는 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지고,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이 범죄의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성매매 범죄의 신고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성매매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