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상류 자녀 필수코스..위법 적발해도 행정 처분 약해 ”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상류층 자녀들의 필수 코스인 ‘금수저 영어유치원’의 종일반 수강료가 월 200만원에 달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첫 전국단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유아 대상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수강료는 57만 원에 이르고 가장 비싼 6~7세 대상 종일반의 수강료가 최고 월 20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대상 영어학원 행정처분 현황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영어유치원은 전국 총 410곳으로 원생 정원은 3만2788명이다. 시장규모는 월 208억7200만원, 연간 2504억6400만 원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86 ▲경기 84 ▲부산 45 ▲경남 44 ▲울산 22 ▲대구·충남 각 17 ▲광주 14 ▲강원 13 ▲인천·충북·제주 각 11 ▲경북 10 ▲전남 9 ▲전북 5 ▲세종 3곳의 영어 유치원이 각각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동록돼 학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교습시간 및 비용, 교육 과정상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으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왔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과도한 영어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어유치원의 편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도 이들을 내버려 두거나, 적발해도 비교적 가벼운 처분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을 보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명칭 사용 위반, 교습비 위반 등의 명목으로 꾸준히 적발해왔다. 하지만 행정처분의 87% 이상이 벌점부과·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안 의원은 “교육의 시작부터가 달라지면서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이 매년 제기되는 편법 영어유치원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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