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선고공판..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고(故) 신해철씨의 집도의 강세훈(46)씨가 2년 여간 이어진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신해철 2주기 추모식이 열린 지난 10월 27일 경기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 팬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원장으로 있던 S병원에서 신씨에 대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집도했다.

신씨는 수술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달 27일 오후 8시19분 결국 숨졌다.

강씨는 공판마다 법률 대리인과 함께 참석해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24일 열린 11차 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씨의 소장에 있던 구멍 심낭 천공은 강씨가 시행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수술 당시는 아니더라도 당시 발생한 손상에 의해 지연성으로 발생한 천공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강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형 선고 여부를 고민했지만,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 지시를 따르지 않고 퇴원한 것 등을 고려하면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씨의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비밀까지 법률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도달했다”며 무죄 판결했다.

한편, 이날 신씨 미망인 윤원희씨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 “한 사람의 자식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사망했다”며 “적은 형량에 부당함을 느낀다”고 탄식했다.

이어 “무엇이 잘못됐는지 깊게 생각한 뒤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