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횡령 아닌 사금융행위..귀책 사유 있으면 고객 피해 구제에 최선 다할 것”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현대증권이 KB투자증권과의 합병을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만나 휘청이는 분위기다.

지방 소재의 현대증권 한 지점 직원이 고객 돈 수십 억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해 합병 브랜드인 ‘KB증권’ 이미지 타격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

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현대증권 지방 소재 모 지점에 근무 중인 A차장은 자신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평균 5% 이상의 고금리를 제시하며 현대증권 계좌가 아닌 고객의 은행권 계좌에 있는 자금을 트레이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차장은 고객의 자금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손실이 커졌고, 피해를 본 고객들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번 사고는 불거졌다.

A차장은 기존 고객 자금의 손실이 커지자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돌려막는 폰지 사기 수법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경찰에 자수한 상태다.

이에 현대증권은 A차장의 비위 행위 확인을 위해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은 자체 감사 중인 현대증권의 사태 수습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간 여의도 현대증권 본사에 현장 조사를 나갔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를 A차장 개인의 비위 행위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증권 홍보실 관계자는 “직원 횡령 사고는 아니다”며 “(A차장이)타 금융권 계좌를 통해 사적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금을 돌려막는 사금융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나 혐의는 조사가 마무리 된 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현대증권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고객 피해 구제는 회사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내부시스템 강화 등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증권은 KB금융지주의 KB투자증권과의 합병으로 내년 1월1일 통합 ‘KB증권’ 출범을 앞두고 있다.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간 자기자본을 단순히 더하면 3조9500억원에 달한다. 이 자기자본 규모는 올해 상반기 말 자기자본 기준으로 국내 증권업계 3위다.

그러나 합병을 목전에 둔 중요한 시점에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라 통합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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