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리 위한 답변서 VS 법원 의견서] “나는 무죄다?”..치열한 법리싸움 예상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리를 위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최순실씨 역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최씨는 자신은 국정농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vs 최순실..치열한 법리 대결 승자는?

답변서와 의견서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국정농단에 대해 서로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과정과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법리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 대통령 주장의 핵심은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국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작업에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생명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최씨에게 자문을 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박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씨가 대통령을 움직여 자신의 지인 회사에 현대자동차가 특혜를 주도록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 아니라 누가 얘기를 하든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의 중한 핵심은 최씨의 국정농단은 사실이 아니며 최씨가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 대통령 자신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것.

반면, 최씨는 대통령의 옆에 있다보니 이익을 본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의사표시를 했을 뿐 국정농단은 자신의 조언을 반영한 대통령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정농단의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고 그것이 최씨 주장의 핵심이다.

최씨의 법리적 다툼은 ‘직권남용’과 ‘강요죄’이다. 최순실씨가 아직까지 횡령죄 혹은 뇌물죄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은 무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한 행동은 국정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위헌 여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법리 다툼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탄핵소추위원과 검사가 얼마나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방어에 대해 창과 칼을 갖고 뚫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싸움에서 과연 누가 승리를 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할 문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인 최순실씨의 공판준비기일인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 출입구에 방청권에 당첨된 시민들이 입장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최순실 첫 재판..“朴대통령과 공모한 적 없어”

한편, 이런 가운데 19일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및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법정에서 공개되는 내용이 특검 수사나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을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의 공범으로 규정한 검찰 판단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도 모두의 관심사다.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오후 2시10분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예상대로 박 대통령과의 공모는 물론, 안 전 수석 등과 관련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최씨 이외에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기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기소)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의 출석은 강제 사항이 아니었다. 당초 최씨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씨는 이날 예상을 깨고 법정에 출석했다.

최씨는 검찰 측의 주장을 들어본 후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표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 오는 29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변호사는 “최씨는 3자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라는 태블릿PC도 검찰에서 실물을 보이지 않았다. 태블릿PC에 대해서는 감정이 필요하다. 법원은 감정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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