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서 서면보고 받았다는 주장에 반박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10일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 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어디든 보고받고 지시·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며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서 집무실을 이용했다.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 본관 집무실, 관저 집무실, 위민관 집무실이있다.

그러면서 “국가의 통수권자로서는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 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등의 개념은 대통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평소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 박 대통령은 특히 관저에 거주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다른 대통령보다 더 관저와 본관, 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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