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 지원 관련 뇌물공여 혐의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특검에 불려나온 것은 전무 시절인 지난 2008년 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등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특검팀에 소환된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삼성 합병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특검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최씨 일가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서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최씨와 딸 정유라씨의 독일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승마 지원 명목으로 70억원을 송금한 과정에 이 부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긴급체포하고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특검팀은 전날인 지난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원론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소환 조사해봐야 뇌물공여(죄)가 될지, 제3자(뇌물죄)가 될지, 혹은 기타 혐의가 추가될 지는 그때가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검은 최씨가 삼성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청와대의 지시로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의결을 압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상당을 지원한 것도 주시하고 있다.

이번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는 뇌물 수수,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9일 최지성 상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두 사람은 최씨 모녀에 대한 삼성 지원의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한편, 특검은 국회 측에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뇌물 공여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한 것을 문제삼았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