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 0.0002% 초과 확인..식약처, 제품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메탄올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ㆍ생산한 물휴지에서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판매 중지 대상 품목은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 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이다.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위해평가 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메탄올 허용기준을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유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ㆍ검사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한킴벌리는 “고객님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고객의 안전을 위해 관련제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제품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께서는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다”며 환불 조치를 위한 전화번호와 사이트 주소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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