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민족 대명절 설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예년에 비해 빨라진 명절 탓에 가족 및 친지들에게 전달할 선물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사뭇 바쁘다.

그 동안 대표적인 명절 선물로 한우·과일·참기름 등 농수산품이 인기를 누린 반면, 올해는 매서운 추위로 인한 물가 상승과 불황의 여파로 저렴한 가격대의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보다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좋은 명절 선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구매방법’을 알아보자.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및 정식판매처 이용

18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식약처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평가를 거쳐 그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했다는 표시이기 때문.

만약 해당 표시가 없는 제품이라면, 마늘류·가시오가피 등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돼 온 ‘건강식품’이거나, 홍삼정· 홍삼캔디 등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기준치 보다 적게 들어있는 ‘기타가공품’으로 보면 된다.

특히 최근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여행지, 사설 판매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터무니 없는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백화점·대형마트·약국·드러그스토어·공식직판장·기업소속방문판매원 등 정식 판매채널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한 추후 교환 및 반품 등의 가능성을 대비해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간혹 건강기능식품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이미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구입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신속하게 반품처리를 해야 한다.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허위·과장 광고 주의

뿐만 아니라 섭취자가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해야 하며,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혈행개선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은행잎 추출물이나 홍삼 제품은 항응고제와 동시에 섭취 할 경우 혈액의 항응고 작용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기존에 섭취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함께 섭취했을 때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식품이다. 이는 의약품과는 명백히 다르다.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기능성이 100% 향상된다고 장담한다면 허위·과대광고를 의심해 봐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TV·라디오·인터넷·인쇄물 등에 광고를 할 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심의에 통과한 제품광고에는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기재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외 직구 등 인터넷 구입 시 한글표시사항 확인

최근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간편하게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경로를 이용해 외국산 제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체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한글표시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며, 이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 여행 시 강장제나 다이어트 제품 등으로 판매되는 일부 건강식품에도 유해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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