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충남 홍성군 발생 이후 1년1개월 만..위기경보 ‘주의’ 격상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의 한 젖소 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충북도가 해당 축사 진입로에 통행 제한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올해 첫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군 젖소농장에 최종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남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감염 의심 가축을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O형)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켰다.

또한 긴급 방역조치와 함께 발생농장 및 반경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만두)의 이동제한을 조치했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해 3월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한 이후 1년1개월여 만이다. 혈청형 O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유형(소: O형+A형, 돼지: O형)에 포함돼 있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은 195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로, 젖소 5마리의 유두에서 수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했다.

이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 195마리는 전부 살처분됐다.

한편,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우유가 신고 이전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은 크지만 구제역이 사람에 전염되고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닌데다 살균처리 되기 때문에 인체에 위험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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