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30분부터 심사 후 서울 구치소서 대기..17일 새벽께 결과 나올 듯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법정에서 다시 선다.

특검팀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법원에 출석했던 지난달 18일 이후 근 한 달 만이다.

이 부회장은 기존 뇌물공여 및 횡령, 위증 혐의 이외에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이 추가된 상태다.

뇌물 공여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에 앞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법원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9시25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건물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두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심경을 말해 달라’ ‘순환출자고리 해소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없느냐’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마디 대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올라갔다.

이 부회장은 수사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영장심사는 대체로 4시간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며, 특검팀과 이 부회장은 사실관계를 다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자정을 넘겨 17일 새벽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앞선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지난달 18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다음날인 19일 오전 5시30분께 기각 결정이 나왔다.

이날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 사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를 지원하는 데 있어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박 사장은 위증을 제외하면 이 부회장과 혐의가 동일하다.

한편, 구속 여부는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판단한다.

한 판사는 연수원 31기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됐다.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한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최씨를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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