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모른다”..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될 듯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29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고 말했다. 또 ‘최순실씨를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도 “모른다”고 짧게 답한 뒤 특검사무실로 향했다.

이후 오전 10시께 특검팀 수사관과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심사에서 특검팀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다. 그간 우 전 수석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아온 특검팀은 이용복 특검보를 비롯해 양석조·김태은·이복현 검사를 투입,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재임 기간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는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판단한다. 우 전 수석은 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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